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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가설건축물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1:09:27
  • 조회수
    733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의 관리용건축물은 조립식가설건축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시가설건축물인지 아니면 영구건축물인지?

답변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관리용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의 규정에 과수원.초지안과 양어장 등에서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기구 및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에 필요한 용도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는 주거용도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질의의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영구건축물이 아닌 임시가설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농, 양어장 운영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동 시설을 허가함에 있어 허가권자는 콘크리트 타설, 전기.수도.가스 등의 설비를 갖추어 반영구적인 건축물로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창고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 타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지도.단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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