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가설건축물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의 관리용건축물은 조립식가설건축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시가설건축물인지 아니면 영구건축물인지?
답변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관리용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의 규정에 과수원.초지안과 양어장 등에서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기구 및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에 필요한 용도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는 주거용도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