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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의 도로확장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1:30:24
  • 조회수
    718

질의내용

기존 주택의 개축시 현행 4미터 도로를 6미터로 확장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도로의 너비에 대하여 「개특법」상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건축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하며, 이 경우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의하여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경우 도로의 너비가 6미터(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4미터)이상이 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또한, 「개특법시행령」별표2 제2호라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포함)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귀 질의가 위 규정에 적합한지와 그 허가가능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로 직접 문의하여 보시기 바람.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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