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후퇴부분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질의내용
도로중심선에서 2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선 후퇴부분도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건축선
후퇴부분을 기부채납 하여야 되는지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은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대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축선 후퇴부분이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고, 위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