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정보안내

  1. 분야별정보
  2. 건축/통신
  3. 건축정보안내

사업승인(미착공시 승인취소 여부)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1:38:22
  • 조회수
    718

질의내용 사업계획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을 2년내에 착공치 않은 경우 승인이 취소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조제8항에서의 취소규정이 그대로 유추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상업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9항에 의거 승인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조건, 착공가능시기, 사업시행 및 완료가능여부, 승인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 신뢰보호, 법률생활의 안정과 침해 등의 관련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하는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착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팀
건축팀
전화
032-77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