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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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조제8항에서의
취소규정이 그대로 유추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상업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9항에 의거 승인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조건, 착공가능시기, 사업시행 및
완료가능여부, 승인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 신뢰보호, 법률생활의 안정과 침해
등의 관련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하는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착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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