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4 내지 별표6에서 규정한 “도로의 너비”는
완전 개설된 도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개설된 도로와 미개설된 모두를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내지 별표 6의 규정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의 경우 동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과 화재시 소화 및 피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별표에서
규정한 도로는 실제 통행이 가능한 개설된 도로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