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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검사(상가, 유치원 등 부대시설)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3:27:45
  • 조회수
    774

질의내용 부대복리시설인 상가, 유치원을 임시사용승인후 현장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주택법 제29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으나,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하고 임시사용을 신청한 후 사용검사권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용검사권자이며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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