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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문의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3:36:32
  • 조회수
    1011

질의내용

다세대/다가구 주택, 주거와 비주거 복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답변내용

- 먼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의하신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거 제1호 단독주택으로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리며, 다세대주택의 경우, 제2호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는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이 각각 5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다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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