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정보안내

  1. 분야별정보
  2. 건축/통신
  3. 건축정보안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안내(15층이하 공동주택)

  • 작성자
    신경희(건축과)
    작성일
    2017년 2월 2일(목) 11:47:09
  • 조회수
    57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위무보험 가입이 시행되오니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  2017.7.7일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15층 이하 공동주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팀
건축팀
전화
032-77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