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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확대 시행 안내

  • 작성자
    이상록(건축과)
    작성일
    2019년 7월 16일(화) 17:21:46
  • 조회수
    351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확대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T.1566-9009)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한 특례보증을 전국 확대
(7월말부터 시행)
*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로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 가능
- (가입방법)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증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 (보증료)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
*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
*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도과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 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
 

< 기존 HUG 전세금반환보증과 특례보증 비교 >
 
구 분 기 존 특 례
신청기한 - 전세계약 1/2 경과 전 -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
신청요건 - (전세금) 수도권 7억원, 기타 5억원
- 소득요건 없음
- (전세금) 수도권 5억원, 기타 3억원
- 부부합산 1억원이하
임대인 - 대위변제 후 구상권 청구 6개월 유예, 민법상 지연배상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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