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확대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T.1566-9009)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한 특례보증을 전국 확대
(7월말부터 시행)
*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로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 가능
- (가입방법)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증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 (보증료)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
*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
*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도과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 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