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규약준칙 개정 권고 등에 따라 우리 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개정된 인천시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 바라며, 종전 관리규약 개정 신고 시 수정․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내용이 있거나 그동안 입주민으로부터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의견이 논의되었던 공동주택은 그 내용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따라 개정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주요개정사항 1부.
2.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신·구 대비표 1부.
3.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