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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란?

  • 작성자
    이승곤(안전관리과)
    작성일
    2023년 10월 26일(목) 14:22:32
  • 조회수
    191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27일부터 시행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2024127일부터 시행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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