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실시 안내
「2024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실시 안내
◇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격반영요소인 주택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등 조사요원이 이를 위하여 현장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23. 11. 01. ~ 2024. 01. 31.
2. 조사대상 : 단독 및 다가구 주택(주상복합용 건물의 주택 포함)
3. 조사항목
- 토지 : 12개 항목(용도지역, 이용상황, 형상, 방위, 접면 등)
- 건물 : 11개 항목(건물용도, 건물구조, 지붕구조, 경과연수 등)
4. 가격산정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 주택특성배율
5. 협조사항 : 주택 출입 및 사진촬영 등
6. 주택가격 : 국세, 지방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7.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세부일정>
- 주택특성조사 : 2023. 11. 01. ~ 2024. 01. 31.
- 가격산정 및 검증 : 2024. 01. 25. ~ 2024. 03. 12.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행정예고) : 2024. 03. 19. ~ 2024. 04. 08.
- 개별주택가격 공시 (행정처분) : 2024. 04. 30.
- 이의신청 (불복구제 절차) : 2024. 04. 30. ~ 2024. 05. 29.
- 이의신청 처리 및 가격 조정공시 : 2024. 05. 30. ~ 2024. 06. 2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구세팀(☎032-770-6285)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