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홍보
2024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홍보
1. 보험기간 : 2024.1.1. ~ 2024.12.31.
2. 보장내용 :
-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타인을 다치게 한경우 (대인배상)
-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 (대물배상)
* 피보험자(사고 당사자:장애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대상에서 제외
3. 대 상 :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4.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
5. 청구시기 : 청구사유(사고)발생시
6. 청구문의 :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지원 사업 수행기관(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