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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50억 미만 건설공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됩니다

  • 작성자
    박하나(안전관리과)
    작성일
    2024년 2월 6일(화) 14:45:15
  • 조회수
    30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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