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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 안내

  • 작성자
    정진이(복지정책과)
    작성일
    2024년 2월 13일(화) 15:12:19
  • 조회수
    549
  • 전화번호
    032-770-6462

 

디딤돌 안정소득사업 안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 중인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

50%

’24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재산기준) 가구당 최대 204백만원 이하

* 135백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실거주 주택) 공제 한도액 추가 69백만원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소득환산 자동차 소유 가구

 

(부양의무자) 고소득(1/세전) 또는 고재산(9)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생계급여) 맞춤형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초생활보장
(32%이하)

‘24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디딤돌 안정소득

24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

(해산·장제급여)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인천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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