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 안내
『디딤돌 안정소득』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 중인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중위소득 50% |
’24년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재산기준) 가구당 최대 204백만원 이하
* 135백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실거주 주택) 공제 한도액 추가 69백만원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소득환산 자동차 소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맞춤형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초생활보장 |
‘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디딤돌 안정소득 |
‘24년 |
356,551 |
589,218 |
754,345 |
916,786 |
1,071,318 |
1,218,939 |
❍ (해산·장제급여)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인천광역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