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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안내
작성자
황인창(안전관리과)
작성일
2020년 8월 25일(화) 17:36:05
조회수
178
첨부파일
인천시_전역_10인_이상_집회금지_행정조치_안내문(직인수정).hwp
[32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를 붙임과 같이 발령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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