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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작성자
    황인창(안전관리과)
    작성일
    2020년 9월 14일(월) 09:00:06
  • 조회수
    190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의 방역 강화 등 정밀한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감소시키고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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