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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안내

  • 작성자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
    작성일
    2020년 11월 20일(금) 11:16:33
  • 조회수
    310
수도권 1.5단계 격상 조치가 우리 시는 11.23(월) 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어려움에도 시민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신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시겠지만, 시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에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립니다.


O 적용기간: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까지
   ※ 식당‧카페(음식점 등 시설 면적 50㎡이상) 시설 거리두기 1.5단계 조기 시행
      : 2020. 11. 21.(토) 0시 ~ 12. 6.(일) 24시까지


O 적용지역
  - 1.5단계 격상: 8개 구(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1.5단계 격상 제외: 2개 군(강화군, 옹진군) ※개편 1단계 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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