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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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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규등록 신청서(민원실비치)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 세금계산서, 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발급된 경우)
- 대리신청시: 위임장(민원실비치), 대리인 신분증
추가사항
- 수입자동차
-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양도증(제작증)
- 판매 업체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인증서
- 사단법인·단체
- 정관 또는 규약, 인가서(또는 회의록)
-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
- 세금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증(1~7급)
- 복지카드(1~3급, 시각장애인은 4급)
비용
- 취득세 : 과세표준액 기준(승용 5인승 / 7~10인승 7% / 승합·화물 5% / 영업용 4%)
- 수수료 : 인천시(2,000원), 인천시외(2,500원) - 경형(승용·승합·화물) 취등록세 면제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등록해야 하며, 이후 등록시 과태료 발생
- 차고지신고대상 자동차(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는 차고지 증명서(관할 구청 발급) 제출
담당부서
교통과 자동차관리팀(770-6617)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팀
- 자동차관리팀
- 전화
- 032-770-6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