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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1.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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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등록
  4. 신규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규등록 신청서(민원실비치)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 세금계산서, 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발급된 경우)
  • 대리신청시: 위임장(민원실비치), 대리인 신분증

추가사항

  • 수입자동차
    •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양도증(제작증)
    • 판매 업체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인증서
  • 사단법인·단체
    • 정관 또는 규약, 인가서(또는 회의록)
    •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
  • 세금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증(1~7급)
    • 복지카드(1~3급, 시각장애인은 4급)

비용

  • 취득세 : 과세표준액 기준(승용 5인승 / 7~10인승 7% / 승합·화물 5% / 영업용 4%)
  • 수수료 : 인천시(2,000원), 인천시외(2,500원) - 경형(승용·승합·화물) 취등록세 면제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등록해야 하며, 이후 등록시 과태료 발생
  • 차고지신고대상 자동차(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는 차고지 증명서(관할 구청 발급) 제출

담당부서

교통과 자동차관리팀(770-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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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교통과
담당팀
자동차관리팀
전화
032-770-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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