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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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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시·도간 변경

  •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영업용 자동차 : 변경허가공문

번호변경(구번호→신번호 / 승합→승용 / 도난,분실)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분실시 : 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서 발행)

법인명칭, 주소, 법인번호 등 변경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민원실비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내역기재), 자동차등록증

등록기간

변경사유일로부터 30일 이내

비용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 : 1,300원
  • 번호판 : 대형(9,600원), 중형(7,700원), 이륜차(2,900원), 봉인별도 구매시(1,100원)

유의사항

  • 시·도간(지역번호에 한함),번호변경 신청
  • 신고면제 대상
    • 인천시 내에서 주민등록 주소이전 차량 (단, 인천지역 번호차량만)
    • 전국번호차량(단,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영업용 차량 제외)
  • 법인 및 단체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주소 변경시 ‘사용본거지 변경’ 30일 이내 신고
  • 등록세 면제 : 구번호→신번호, 단순 주소변경
  •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 최고 30만원

전국 녹색 번호판→흰 번호판 변경

  • 내용 : 전국 녹색번호판에서 흰번호판으로 변경 (번호변경 불가)
  • 변경절차 :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에 의거 변경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대리신청시 도장 날인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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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담당팀
자동차관리팀
전화
032-770-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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