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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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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록
구비서류
- 공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자동차등록증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신청)
☞ 검사유효기간 경과차량은 과태료 납부 후 말소등록 가능
-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 발급)
☞ 유의사항 : 압류나 저당 설정된 차량은 접수 불가
- 수출 : 수출 송장, 번호판(2개) 및 봉인,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위임장
- 차령초과
- 승용자동차 : 11년 이상 경과
- 경·소형(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 10년 이상 경과
- 중·대형 승합자동차 : 10년 이상 경과
- 중·대형(화물,특수)자동차 : 12년 이상 경과
☞ 유의사항 : 법원 가처분 금지, 저당 등 있는 차량 접수 불가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장 발행)
비용
- 등록세 : 15,000원
- 수수료 : 1,000원(말소증명서 발급시 1,000원 추가)
유의사항
- 신고의무자 : 본인 (대리인은 차주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말소등록 불가 대상 : 법원가처분 및 압류 저당 설정된 자동차
- 말소등록 미신고에 따른 조치
- 폐차 후 1개월 이내 미신고 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 미납부 세금 과태료에 대한 조치 : 채권확보 대체압류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팀
- 자동차관리팀
- 전화
- 032-770-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