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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1.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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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등록
  4. 저당권설정·말소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구분,내용(구비서류,비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내용
구비서류 비용
설정
  • 등록신청서 (민원실비치)
  • 저당권 설정계약서 (민원실비치)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 저당권자 본인, 소유자 이외 신청시 :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등록면허세 : 설정금액의 0.2%
  • 수수료 : 설정금액의 0.4%
말소
  •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민원실비치)
  • 저당권 해지증서 (민원실비치)
  • 저당권자 (채권자) 인감증명서
  • 채권자 본인 외 신청시 :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 : 1,000원
이전
  • 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민원실비치)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 : 설정금액의 0.4%
변경
  • 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민원실비치)
  • 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소유자 변경 있는 경우 변경전과 후의 내역)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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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과
담당팀
자동차관리팀
전화
032-77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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