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
- 등록신청서 (민원실비치)
- 저당권 설정계약서 (민원실비치)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 저당권자 본인, 소유자 이외 신청시 :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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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 설정금액의 0.2%
- 수수료 : 설정금액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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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민원실비치)
- 저당권 해지증서 (민원실비치)
- 저당권자 (채권자) 인감증명서
- 채권자 본인 외 신청시 :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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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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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 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민원실비치)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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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 : 설정금액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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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 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민원실비치)
- 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소유자 변경 있는 경우 변경전과 후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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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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