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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1.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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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등록
  4. 이전등록

사전 확인사항

  • 자동차세 체납 및 2011년 7월 6일 이후 압류는 해제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지역번호판 부착 차량 이전 시 차량번호를 교체하여야 하므로 기 번호판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 양수인께서는 보험(피보험자=양수인)을 가입하셔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 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전산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불필요)
    * 공동명의 등록 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 일 것
  • 양도증명서 : 서명(본인 직접 등록 신청시) 또는 도장 날인(대리인 등록 신청시)
    *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각각 서명(본인 직접 등록 신청시) 또는 도장 날인(대리인 등록 신청시)
  • 양도인·양수인 직접방문 시 당사자 신분증
    • 양도인 미 방문시 : 양수인 서명,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 날인
    • 양수인 미 방문시 : 양도인 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 양도증명서상 양수인 도장날인, 위임장에 도장날인
    • 모두 미 방문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양수인 도장날인,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 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가능(단, 양도증명서에 본인서명 하여야 함)

매매(개인)

  • 양도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자동차 매도용, 양수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양도인 직접 방문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필요
  • 양수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매매(법인)

  • 양도인
    • 법인인감증명서(용도: 자동차 매도용, 양수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도장 날인
  • 양수인
    •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대표자 방문 시에도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속순위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 제적등본 첨부)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포기자 도장 날인)※ 상속순위 : 1)배우자 및 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법원경매

  • 매각허가결정서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대금완납증명서

공매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 매각결정통지서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정수교체승인서
  •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 매각대금납부영수증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개시일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 한 경우 매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문의 : 770-6615)

이전비용

  • 이전등록수수료 : 1,000원(타 시도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 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적용
  • 번호판 변경시 번호판 비용 소요(일반형 7,700원, 대형 9,600원)
  • 담당부서 : 교통과 자동차관리팀(032-770-6615)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 지방세법 제196조의13
  • 지방세법 제132조
  • 민법 제1000조~100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6조

처리절차

  1. STEP 01

    접수창구 신청서제출

  2. STEP 02

    취득세 고지서 발급
    (세무 창구)

  3. STEP 03

    고지서 및 공채 납부
    (은행)

  4. STEP 04

    새 자동차등록증 수령
    (접수창구)

  5. STEP 05

    새번호판 수령
    (번호변경시, 번호판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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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교통과
담당팀
자동차관리팀
전화
032-770-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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