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자동차등록

  1. 종합민원
  2. 자동차/교통
  3. 자동차등록
  4.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임시운행기간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허가대상차량에 따른 구비서류
    •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말소증명서
    • 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인 경우 : 제작자등록증, 시험연구계획서
    • 공통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사유별 허가기간

  • 신규등록 신규검사(10일)
  • 수출 정비 및 선적 (20일)
  • 자기인증용 (40일)
  • 시험연구목적 (2년 이내)
  • 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신규등록목적인 경우 허가기간 경과시 등록관청에 반납, 기타 사유의 반납은 지역무관

수수료

1,800원

유의사항

임시운행 허가증 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 최고 100만원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교통과
담당팀
자동차관리팀
전화
032-770-661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