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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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임시운행기간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허가대상차량에 따른 구비서류
-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말소증명서
- 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인 경우 : 제작자등록증, 시험연구계획서
- 공통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사유별 허가기간
- 신규등록 신규검사(10일)
- 수출 정비 및 선적 (20일)
- 자기인증용 (40일)
- 시험연구목적 (2년 이내)
- 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신규등록목적인 경우 허가기간 경과시 등록관청에 반납, 기타 사유의 반납은 지역무관
수수료
1,800원
유의사항
임시운행 허가증 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 최고 100만원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팀
- 자동차관리팀
- 전화
- 032-770-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