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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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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통 : 대리인은 양수인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 신규등록 : 사용신고서(민원실비치), 신분증, 제작증, 보험영수증
  • 폐지신고 : 폐지신고서(민원실비치), 사용신고필증, 번호판 (단, 도난폐지시 도난사실확인서첨부)
  • 명의이전(사용신고필증) : 변경신고서(민원실비치), 신분증, 사용신고필증, 양도증명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 책임보험영수증(양수인명의로 먼저가입)
  • 명의이전(폐지증명서) : 사용신고서(민원실비치), 신분증,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 책임보험영수증(양수인명의로 먼저가입)
  • 전입신고 : 변경신고서(민원실비치), 신분증, 사용신고필증, 번호판

비용

  • 취득세(125cc이하) : 과세표준액의 2%
  • 취득세(125cc 초과) : 과세표준액의 5%
  • 이륜차 폐지(125cc 초과) : 등록면허세 15,000원

폐지증명서 재발급

  • 대상 : 차량운행은 하지않고 번호판을 반납한 후 폐지증명서 분실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 신분증

신고필증 재발급

  • 구비서류 : 본인신분증(대리인은 소유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유의사항

  • 양수인은 자동차를 인수받으면 명의이전 등록의무자임
  •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이전(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태료 부과기준
    • 변경·폐지 미신고 : 90일 이내 2만원, 90일 초과시 3일을 초과 할때마다 1만원 추가금액 발생(최대30만원)
    • 사용신고 미필 : 50만원
    • 번호판 미부착운행 : 30만원(1차), 50만원(2차), 70만원(3차)
    • 번호판·봉인을 부착 미이행 : 40만원(1차), 60만원(2차), 80만원(3차)
  • 미성년자인 경우(192004. 6. 13. 이후 출생세 미만 해당) : 법정대리인 동의서(대리인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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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770-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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