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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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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통 : 대리인은 양수인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 신규등록 : 사용신고서(민원실비치), 신분증, 제작증, 보험영수증
- 폐지신고 : 폐지신고서(민원실비치), 사용신고필증, 번호판 (단, 도난폐지시 도난사실확인서첨부)
- 명의이전(사용신고필증) : 변경신고서(민원실비치), 신분증, 사용신고필증, 양도증명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 책임보험영수증(양수인명의로 먼저가입)
- 명의이전(폐지증명서) : 사용신고서(민원실비치), 신분증,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 책임보험영수증(양수인명의로 먼저가입)
- 전입신고 : 변경신고서(민원실비치), 신분증, 사용신고필증, 번호판
비용
- 취득세(125cc이하) : 과세표준액의 2%
- 취득세(125cc 초과) : 과세표준액의 5%
- 이륜차 폐지(125cc 초과) : 등록면허세 15,000원
폐지증명서 재발급
- 대상 : 차량운행은 하지않고 번호판을 반납한 후 폐지증명서 분실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 신분증
신고필증 재발급
- 구비서류 : 본인신분증(대리인은 소유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유의사항
- 양수인은 자동차를 인수받으면 명의이전 등록의무자임
-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이전(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태료 부과기준
- 변경·폐지 미신고 : 90일 이내 2만원, 90일 초과시 3일을 초과 할때마다 1만원 추가금액 발생(최대30만원)
- 사용신고 미필 : 50만원
- 번호판 미부착운행 : 30만원(1차), 50만원(2차), 70만원(3차)
- 번호판·봉인을 부착 미이행 : 40만원(1차), 60만원(2차), 80만원(3차)
- 미성년자인 경우(192004. 6. 13. 이후 출생세 미만 해당) : 법정대리인 동의서(대리인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팀
- 자동차관리팀
- 전화
- 032-770-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