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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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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가용화물차사용신고

신고대상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인 자가용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구분,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다운받기
자기 소유 차고
  •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 등기부 등본
  • 건축물대장 등본



주차장
  •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차장 사용계약서

없음

임대
건물
  •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도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
토지
  •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접수기관

차고지 소재 관할 관청

수수료

1,500원

담당부서

교통과 운수관리팀(770-6603)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교통과
담당팀
운수관리팀
전화
032-770-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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