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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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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등록원부 기재 내용
    • 등록원부(갑) : 자동차 소유권자, 소유권이전사항, 압류등록 및 해제사항,등록말소사항
    • 등록원부(을) : 자동차 저당권 설정에 관한 기록
  • 이해관계인이란 저당권자와 압류권자를 말함

신청권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관련서류 첨부)

발급절차

  1. STEP 01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서 작성

  2. STEP 02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3. STEP 03

    자동차등록원부 교부

수수료

교부 300원, 열람 100원

구비서류

별지 제5호 및 제5호2의 신청서 작성(저당권,압류사실 관계서류)

유의사항

주민등록번호 및 사용본거지 기재하지 않을 시 공란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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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교통과
담당팀
자동차관리팀
전화
032-770-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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