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증명
- 홈
- 종합민원
- 자동차/교통
- 자동차제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등록원부 기재 내용
- 등록원부(갑) : 자동차 소유권자, 소유권이전사항, 압류등록 및 해제사항,등록말소사항
- 등록원부(을) : 자동차 저당권 설정에 관한 기록
- 이해관계인이란 저당권자와 압류권자를 말함
신청권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관련서류 첨부)
발급절차
-
STEP 01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서 작성
-
STEP 02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STEP 03
자동차등록원부 교부
수수료
교부 300원, 열람 100원
구비서류
별지 제5호 및 제5호2의 신청서 작성(저당권,압류사실 관계서류)
유의사항
주민등록번호 및 사용본거지 기재하지 않을 시 공란으로 발급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팀
- 자동차관리팀
- 전화
- 032-770-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