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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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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발생되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 내에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원
  •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씩 추가, 최대 60만원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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