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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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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과태료를 위반구분,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위반구분 과태료 부과기준
정기검사 미필 (전·후30일이내)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초과 매3일 : 1만원 부과 (최고 30만원)
말소등록 미필 (1개월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매1일 : 1만원부과 (최고 5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미반납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매1일 :1만원부과 (최고 100만원)
의무보험 지연 및 미가입 발생시 비사업용 대인Ⅰ
  • 10일이내 : 1만원
  • 10일초과매1일 : 4천원부과 (최고60만원)
대물
  • 10일이내 : 5천원
  • 10일초과매1일 : 2천원부과 (최고30만원)
사업용 대인Ⅰ
  • 10일이내 : 3만원
  • 10일초과매1일 : 8천원부과 (최고100만원)
대인Ⅱ
  • 10일이내:3만원
  • 10일초과매1일:8천원부과 (최고100만원)
대물
  • 10일이내 : 5천원
  • 10일초과매1일 : 2천원부과 (최고30만원)
이륜차 대인Ⅰ
  • 10일이내 : 6천원
  • 10일초과매1일 : 1천2백원부과 (최고20만원)
대물
  • 10일이내 : 3천원
  • 10일초과매1일 : 6백원 부과 (최고10만원)
변경등록 미필 (30일이내) ※ 소유자 성명, 주민번호, 법인주소, 명칭, 대표자 등 변경사항발생시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매3일 : 1만원부과(최고 30만원)
이전등록 미필 (15일이내)
  • 증여 : 20일 이내
  • 상속 :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매1일 : 1만원부과(최고 50만원)
버스전용차선위반 고속도로

3만원 (벌점:30점)
※ 경찰서 관할

일반도로
  • 승용, 4톤 이하 화물 : 5만원
  • 승합, 4톤 초과 화물 : 6만원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 4만원
    ※ 공통(경찰서에서 부과시) : 벌점(10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 승용, 4톤 이하 화물 : 4만원(적색노면 소방시설 :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승합, 4톤 초과 화물 : 5만원(적색노면 소방시설 : 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
    ※ 의견진술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등록증 미소지

5만원

이륜차과태료
  • 무등록 : 50만원
  • 변경신고미필 : 90일이내 2만원, 180일이내 6만원, 180일초과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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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70-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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