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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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교부
-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 자동차등록증을 갖춰두지 않고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만원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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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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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자동차등록증재발급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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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자동차등록증재발급 교부
수수료
700원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의 경우 : 등록증회수 후 면제)
구비서류
- 본인신청 : 공동명의일 경우 미방문 소유자 위임 필요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 공동명의일 경우 미방문 소유자 위임 필요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질의회신]
- 주의! 소유자의 개인 정보 인적사항 일치되어야 발급 가능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팀
- 자동차관리팀
- 전화
- 032-770-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