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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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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요

  • 서비스개시일 : 2013. 3. 4. 08:00
  • 인터넷주소(URL) : https://efamily.scourt.go.kr
  • 서비스시간 : 365일 24시간(※ 설비 등의 장애 발생 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음)
  • 발급가능 증명서 종류 및 범위
    • 발급가능 증명서 :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 포함), 및 제적 등·초본
    • 발급 가능한 증명서의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
  • 증명서 발급 수수료 : 무료
  • 본인확인 :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에 의함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신청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청
  • 신청대상자의 직계혈족
    • 부계와 모계 모두 뜻하며,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의 직계존속과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등의 직계비속
    • 시부모·며느리, 장인·장모·사위 간에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발급을 금하며,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야 함
  • 입양가족 직계혈족에 포함. 신청대상자의 양부모와 양부모의 부모 등 직계존속과 양자와 양자의 자녀 등 직계비속 포함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대리하여 다른 쪽의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의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 청구사유와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
  • 자녀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자녀가 만 152008. 6. 13. 이전 출생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여,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아니어야 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등이 서명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
  • 사건을 수임 받은 변호사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 대리인은 신분증명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함
  • 형제자매의 대리인은 신청대상자의 성명,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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