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절차라 함은 등록 등에관한 법률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제33조또는 제108조에 따라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하고, 주민센터의 장이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주민센터의 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게을리한 기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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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위반 | 제121조 위반 (최고시) | |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
7일 이상 ~ 1월 미만 | 20,000원 | 40,000원 |
1월 이상 ~ 3월 미만 | 30,000원 | 60,000원 |
3월 이상 ~ 6월 미만 | 40,000원 | 80,000원 |
6월 미만 | 50,000원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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