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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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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절차 및 벌칙

과태료 처분절차라 함은 등록 등에관한 법률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제33조또는 제108조에 따라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사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하고, 주민센터의 장이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주민센터의 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부과기준표

부과기준표를 게을리한기간, 과태료(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최고시))로 나누어 작성한 표
게을리한 기간 과태료
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최고시)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미만 50,00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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