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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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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 신고의무자
- 혼인 중의 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하며, 혼인 외의 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함
-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참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경과시에는 과태료 부과)
- 신고장소 :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전국 구·읍·면 사무소 및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고
- 첨부서류 :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 신고서 작성방법
- 출생자의 성명 및 본 성별, 등록기준지 기재, 출생자의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고 한글로 병기해야 함.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그 사실을 출생신고서에 기재해야 함
- 출생자의 이름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름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사망신고
- 신고인 :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며(신고의무자),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신고장소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나 현재시 시(구)읍면의 사무소 및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 첨부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1부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15. 6. 30.부터 한 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방법 : 사망자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청에서 사망신고시에 함께 원스톱서비스 신청
혼인신고
- 신고인 : 혼인신고의 신고인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 혼인신고는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없으며, 혼인 당사자가 시(구)읍면이 사무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당사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명서 및 도장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고장소 : 남편이나 처의 등록기준지 또는 전국 구․읍․면의 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할 수 없음)
- 신고방법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을 신고서에 기재
- 첨부서류 : 혼인신고서 1부, 혼인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부(전산정보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첨부생략)
이혼신고
- 신고인
- 협의상 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과 처 중 한쪽이 신고서를 제출
- 재판상 이혼 : 소를 제기한 자가 신고의무자로서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나, 그 소의 상대방도 가능
- 신고장소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 주민센터에서는 할 수 없음
- 신고기간
- 협의상 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의 확인일부터 3개월이내 (위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됨)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신고는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 신고방법
- 협의상 이혼 : 본인이 출석한 경우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신고서,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제출 (타인이 제출할 경우 사건본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사건본인 일방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사건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재판상 이혼 : 사건본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와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조정이혼) 또는 이혼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재판이혼)를 첨부하여 신고. 타인이 제출할 경우 제출인(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첨부서류 제출하고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과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함
개명신고
- 신고의무자 :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자로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됨
- 신고기간 : 개명허가 결정문의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 신고장소 :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관할 구청, 읍.면 사무소
- 신고방법 : 개명신고서 1부 (개명전 이름과 개명후 이름, 개명허가일자를 기재, 신고인의 성명은 개명후의 이름을 기재), 개명허가결정등본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신고의무자 :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은 자로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신고장소 :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구.읍.면
- 신고방법 : 정정허가 당사자 신분증, 등록부 정정신청서, 첨부서류 (정정허가 결정문 또는 판결문, 판결의 경우 확정증명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