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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민원제도

  1. 종합민원
  2. 민원안내
  3. 편리한민원제도
  4. 복합민원사전심사제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식 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사전심사 지정 대상민원 (총18종)

사전심사 지정 대상민원을 연번,민원명,처리기간,처리부서로 나누어 작성한 표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1 토지거래 계약허가 15일 민원지적과
2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20일 일자리경제과
3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변경) 신청 30일 일자리경제과
4 공장설립승인(변경) 신청/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일자리경제과
5 공장신설 등 신청 / 의제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 7일 일자리경제과
6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 / 의제처리 20일 일자리경제과
7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변경)신청 18일 일자리경제과
8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일자리경제과
9 고압가스(제조․판매소․저장소설치)변경허가 신청 5일 일자리경제과
10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허가 4일 일자리경제과
11 보육시설(어린이집) 인가 14일 여성보육과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승인 신청 10일 자원순환과
13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10일 환경위생과
14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15일 교통과
1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20일 교통과
16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10일 도시경관과
17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5일 도시경관과
18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15일 일자리경제과
  1. STEP 01

    • 사전심사 처리절차
  2. STEP 02

    • 서류접수
      • 민원지적과
        • 사전심사 청구서 1부
        • 심사관련 서류 1부
  3. STEP 03

    • 심사
      • 처리부서
        • 관련부서(기관) 협의 등 사전심사
        • 필요시 실무종합 심의회 개최
  4. STEP 04

    • 처리
      • 처리부서
        • 민원처리 가부결정
        • 처리결과 통보

사전심사 신청서류

  •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서 1부
  •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계획서
  • 사전 심사 청구후 정식민원으로 접수 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는 구비서류로 추가 요구 불가

주의사항

  • 사전심사 결과 정식 처분이 아니며, 사업시행시 정식 인·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사전심사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정식 민원제출시 고객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 발견시 불허가 처분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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