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부서(기관)이상 관련된 모든 유기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종전에는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방문 하여 접수 · 개별 처리하던 것을 민원인이 단 1회의 방문으로 민원지적과 민원1회 방문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이 행정기관내부 부서간 업무협조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문의 : 민원지적과(770-6342)
설치운영 | 설치장소 | 주요절차 |
---|---|---|
민원 1회 방문창구 운영 | 민원지적과 (유기한 창구) |
|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민원지적과 (유기한 창구) |
|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운영 | 처리주무부서 |
|
민원 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 구청장 최종결정 | 구단위 설치 |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