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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민원제도

  1. 종합민원
  2. 민원안내
  3. 편리한민원제도
  4. 민원1회방문처리제

1개부서(기관)이상 관련된 모든 유기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종전에는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방문 하여 접수 · 개별 처리하던 것을 민원인이 단 1회의 방문으로 민원지적과 민원1회 방문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이 행정기관내부 부서간 업무협조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문의 : 민원지적과(770-6342)

편리한민원제도를 설치운영, 설치장소, 주요절차로 나누어 작성한 표
설치운영 설치장소 주요절차
민원 1회 방문창구 운영 민원지적과
(유기한 창구)
  • 안내와 상담편의 제공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민원지적과
(유기한 창구)
  • 복합민원에 한함 (지정 및 지정서, 관리카드 송부)
  • [후견인의 임무]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상담
    • 심의회개최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시 지원
    • 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운영 처리주무부서
  • 복합민원의 심의
  • 위원장(처리과장)
  • 관계부서 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필요시 이해관계인 출석 가능)
민원 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 구청장 최종결정 구단위 설치
  • 실무종합회의시 거절 민원
  • 장기, 반복, 다수 민원
  • 기관장 종합검토 필요시
  • 부기관장 위원장
  • 국장, 각국 주무과장,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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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민원여권팀
전화
032-770-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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