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민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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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일상생활 속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행정기관에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내용
- 불법주정차, 도로파손, 쓰레기방치, 가로등/신호등 고장 등 생활불편사항
-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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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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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사항 발견
- 불법 주정차, 도로파손, 쓰레기 방치, 가로등/신호등 고장 등 불편사항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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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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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사항 신고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진 및 위치정보와 함께 불편 사항 민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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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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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확인
- 등록된 민원은 해당 시군구로 전송되고, 민원접수 SMS(단문자)가 민원인에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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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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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확인
- 민원이 처리되면 완료 SMS(단문자)가 민원인에게 발송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에서 처리내용확인 가능
이용방법
- 아이폰 :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폰 : 플레이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