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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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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9건, 현재페이지 1/3
  • 대형폐기물 배출안내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가구류, 가전제품류, 완구류, 이불류 등으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은 1. 거주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스티커를 구입후 해당 품목별로 부착, 수거업체에 연락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2. 수거기간은 3-4일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접수후 배출일을 확인하 여 배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인 사망자의 동거 친족이 하는것이 원칙이나, 신고적격자인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가능합니다. 신고인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신고기간 지연시 과태료 부과) 만약,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지 못할 경우 사망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인우인 2인의 인감증명서와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사망증명서를 작성 후 첨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자격조건 엄격) 자세한사항은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으로 문의바랍니다.더보기
  •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며,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그 밖의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출생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출생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 지연시 과태료 부과) 자세한사항은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으로 문의바랍니다.더보기
  • 이혼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 협의이혼일 경우 -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법원발급), 신고인 일방 또는 양방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지정협의서도 같이 첨부) - 협의이혼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취소됩니다. ○ 재판상이혼일 경우 -재판상이혼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송달,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판결문 원본, 송달 또는 확정증명원, 신고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셔서신고하시면 됩니다. - 재판상이혼의 경우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미 확정된 이혼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혼 취소를 원할 경우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으로 문의바랍니다.더보기
  •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와혼인당사자 2명 모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가까운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시, 혼인당사자 각각의 부모의 인적사항도 모두 기재하게 되어있으며, 혼인 당사자들을 제외한 성인 2명(가족 상관없음)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받아오셔야 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사항은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으로 문의바랍니다.더보기
  • 자동차를 구입한지 3개월도 안되었는데 자동차세는 6개월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중고자동차를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 이전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록이 되면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인 양수자에게 승계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승계취득한자가 소유권이전등록시 양도자와 합의하여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하게되면 납세의무승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소유기간만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자는 수시부과, 양수자는 정기분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더보기
  • 장애인인데요..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자동차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 감면대상은 - 장애인은 지체장애의 경우 1급∼3급, 시각장애는 4급까지 - 국가유공자는 전·공상 상이군경중 1급∼3급, 시각장애는 4급까지 ◎ 대상차량은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통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에 한하여 감면이 되며 반드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이거나, 공동명의이어야 하며 동일세대원으로 같이 거주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 법인(개인)사업자인데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주민세(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즉 1명이라도 종업원을 둔 모든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당월 과세급여총액과 상관없이 최근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5억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면세점을 판단하는 급여총액을 산정할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에서 말하는 급여의 총액 = 신고서상 ⑬과세급여총액을 말합니다.더보기
  • 조그만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주민인데 8월에 주민세 고지서 2장이 나왔는데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12,500원*]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93,750원*~+연면적세액250원/㎡(사업장연면적 330㎡초과시 발생)]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25%를 포함한 세액입니다.더보기
  • 부동산 소개비는 얼마를 줘야 합니까?

    □ 일반주택(고급주택은 제외)의 중개수수료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요율상한 0.6%이내, 한도액 25만원이내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요율상한 0.5%이내, 한도액 80만원이내 - 2억원이상 6억원미만: 요율상한 0.4%이내 ○ 매매 교환이외 임대차등 - 5천만원미만: 요율상한 0.5%이내, 한도액 20만원 이내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요율상한 0.4%이내, 한도액 30만원이내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요율상한 0.3%이내 □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이상의 고급 주택의 중개수수료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름.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수 있습니다. 지적과 문의전화 : 770-6365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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