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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1. 종합민원
  2. 지방세
  3. 상담신청
  4. 기업체방문 세무상담

우리 동구에서는 최근 신설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부3.0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세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과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세무과 각 팀장을 반장으로 세무상담반을 편성하여 지방세 상담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상담이 필요한 기업체에서는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신청업체 현장(사무실)
  • 상담반 : 구세팀장 외 7명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FAX(770-6279)로 제출 후, 세무과로 전화(770-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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