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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개요

  1. 종합민원
  2. 지방세
  3. 지방세개요
  4. 납기안내

월별 지방세 신고 및 납기 안내

월별 지방세 신고 및 납기 안내를 월별, 광역시세, 군·구세, 국세로 나누어 작성한 표
월별 광역시세 군·구세 국세
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31일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31일한)
  • 등록면허세(면허분)납부(16~31일)
  • 군의 경우 시세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5일한)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 자동차세 분할납부(31일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31일한)

4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30일한)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5일한)

5월
  •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신고 납부
  • 소득세와 동시 신고 납부(31일한)

소득세 확정신고(31일한)

6월
  • 자동차세(1기분) 납기(16~30일)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 자동차세 분할 납부(30일한)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30일한)

7월
  • 지역자원시설세[주택(1/2), 선박, 건축물], 지방교육세 납부(16~31일)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31일한)
  • 재산세[주택분(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16~31일)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5일한)

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16~31일)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1~31일)
9월
  • 지역자원시설세[주택(1/2), 토지], 지방교육세 납부(16~30일)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 자동차세 분할 납부(30일한)

재산세[주택분(1/2),토지]납부 (16~30일)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30일한)

10월

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31일한)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5일한)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30일한)

12월
  • 자동차세(2기분) 납부 (16~31일)
  • 자동차세 분할 납부 (31일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31일한)
  • 종합부동산세 납기(1~15일)
연중(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매월 10일한
  • 레저세 : 매월 10일한
  • 지역자원시설세 : 매월 10일한
  • 담배소비세 : 매월 말일한
  • 지방소비세 : 매월 25일한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납부 기한

주민세(종업원분) : 10일한

  • 교통, 에너지, 환경세(다음 달 말일 한)
  • 원천징수 소득세 등(다음 달 10일한)
수시
  • 신고납부세목 수시 납부, 미납부 수시 부과
  •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 부과
  • 등록면허세 수시분 신고 납부
  • 군의 경우 시세
  • 무신고, 과소신고분 수시부과
  •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세목별 지방세 납부시기

세목별 지방세 납부시기를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주민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 개인분:보통징수(납기 8월 16~31일)
  • 사업소분: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8월 1~31일)
  • 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동차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 정기분:제1기분(6월 16~30일) / 제2기분(12월 16~31일)
  • 수시분:자동차 양도·말소시 매월 일할계산 및 정기분 누락자 1월, 7월 수시부과
  • 연세액 일시납부(1, 3, 6, 9월) / 분할납부(3, 6, 9, 12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법인분: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양도ㆍ종합소득분: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월 10~31일)
  • 특별징수: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달 20일까지
  • 수시부과사유(지방세법 제62조) 발생시 수시부과
레저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역자원 시설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말일까지 납부(기존 지역개발세분)
  • 매년 7월 16~31일, 9월 16~30일:기존 공동시설세분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등록면허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 매년 1월 16~31일(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 등기ㆍ등록하기 전까지(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등록면허세 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 정기분
    • 7월 16~31일: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 16~30일: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수시분: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ㆍ세관장(부가가치세액의 11%)
  •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 납입관리자가 시ㆍ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ㆍ도에 납입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세ㆍ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균등분)ㆍ재산세ㆍ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납부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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