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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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의 착오, 납세자의 이중납부,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정당하게 납부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하신 납세자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금액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의 수령
기타 환급내역 문의
- 세무과 구세팀 : 770-6280(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 환급신청)
- 세무과 시세팀 : 770-6290(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환급신청)
-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770-6535(주민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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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구세팀
- 전화
- 032-770-6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