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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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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의 착오, 납세자의 이중납부,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정당하게 납부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하신 납세자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금액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의 수령

수령방법

  • 직접 방문 수령 : 동구청의 구금고인 신한은행(전국 지점 가능)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통지서를 제시 후 환급금 수령
  • 계좌이체 수령 : 동구청 방문이 어렵거나 번거로우신 경우 담당자(770-6272)에게 환급금 계좌이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통지서상 기재된 납세자 본인 계좌번호 필요

  • 인터넷 신청 :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인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s://etax.incheon.go.kr) 접속 → 지방세 환급금 찾기

기타 환급내역 문의

  • 세무과 구세팀 : 770-6280(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 환급신청)
  • 세무과 시세팀 : 770-6290(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환급신청)
  •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770-6535(주민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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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구세팀
전화
032-770-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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