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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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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 인천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산입안함)
    •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400만원을 초과하는 안건,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처리
  • 세무조사 연기 및 세무조사 연장
    • 신청기간 : 조사 개시 또는 조사 종료 3일 전까지 신청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 권리보호요청
    • 신청기간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7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 기한연장
    • 신청기간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처리기간 : 3일
  • 가산세의 감면
    • 신청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참고
    • 처리기간 : 5일
  •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
    • 신청기간 : 지방세징수법 25조~29조 및 지방세징수법 105조 규정 참고
    • 처리기간 : 7일

지방세 고충민원

대상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

  •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 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前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 정되지 아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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