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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안내

  1. 종합민원
  2. 여권발급
  3. 여권민원안내

여권민원안내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본인직접신청제 시행)

  • 예외적 대리접수 허용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
    •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해 본인 방문이 불가한 자(진단서 첨부)

여권 발급절차

  1. STEP 01

    신청 (민원인)

  2. STEP 02

    접수 (민원지적과)

  3. STEP 03

    심사 및 결재 (여권담당)

  4. STEP 04

    제작 (한국조폐공사)

  5. STEP 05

    교부 (민원지적과)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를 여권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여권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
복수 10년
  • 50,000원(58면)
  • 47,000원(26면)
만 18세 이상
5년 만 8세 이상
  • 42,000원(58면)
  • 39,000원(26면)
만 8세 이상 18세 미만
만 8세 미만
  • 33,000원(58면)
  • 30,000원(26면)
만 8세 미만
잔여기간 부여 25,000원
(잔여기간이 5년 이상: 26면 or 58면 선택
잔여기간이 5년 미만: 26면)
사진변경, 훼손, 분실, 사증란 부족, 개명 등
단수 1년 15,000원 1회 여행만 가능
국제교류 기여금 포함

여권신청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신분증)
  • 여권발급신청서(반드시 칼라 프린터로 인쇄 후 자필 작성)
  • 여권용 사진 2매
  • 구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병역사항

  • 병역필자 및 전시근로역 :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병적증명서, 전역증,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등 첨부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증
  • 2촌 이내의 대리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 부모 사망 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 순으로 신청 가능

여권민원서식

외교부 여권민원서식 바로가기

여권교부

  • 신청일 제외 근무일 기준 8일 이내(주말 제외)
  • ※ 해외여행 성수기, 여권배달 지연 등 사정에 따라 교부일 변경 가능함.
  • ※ 여권발급 후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며, 발급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여권법 제13조]

여권 방문수령 시 지참물

  • 본인수령 : 본인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수령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 미성년자 본인수령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만 14세 이상), 접수증

여권 등기우편 수령 시

  • 대상 : 여권발급 신청 시 우편배송 희망자
  • 배송요금 : 5,500원
  • 배송기간 : 신청일 제외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주말 제외)
  • 유의사항
    • 여권 신청인(성인)이 우편 수령인을 타인(대리인)으로 지정 불가 (본인만 수령 가능)
    • 미성년자 여권신청의 경우 여권 신청인(법정대리인)만 수령 가능

여권사진 유의사항

  • 가로 3.5㎝× 세로 4.5㎝, 얼굴 길이 3.2~3.6cm의 규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사진
  • 사진 바탕은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인물색은 자연스러워야 함
  •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여야 함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되며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히 보여야 함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
  • 유아사진에는 유아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 등이 보여서는 안됨
  • 모자 착용 불가
  • 사진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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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로마자성명 기재 유의사항

  • 로마자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로마자성명의 기재 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음절 사이에 (-)을 연결하는 것을 허용(예 : GILDONG(○), GIL-DONG(○))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이름은 계속 띄어 쓰는 것을 허용함
  • 로마자성명은 한번 사용하면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기재하여야 함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안내

  • 여권 접수와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유효한 운전면허증, 사진 1매, 발급 수수료(현금 8,500원)
    * 우편(등기) 수수료 별도
  •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은 여권접수와 동시에 신청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 기존 여권 소지자가 추가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
    •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되며 신청인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약 1주일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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