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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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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지적 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

현재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만 검색가능(토지ㆍ임야대장이 작성되기 이전(1910년)은 기록이 없어 검색불가)

근거법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신청자격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인(본인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

신청장소

  • 전국 시·도/시·군·구 지적관련 부서
    (※ 우리 구의 경우 민원지적과)

구비서류

  • 지참물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
  • 첨부서류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료조회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전국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전국 또는 해당 시·도/시·군·구
    • 성명 조회는 관련된 2~3개 읍·면·동 또는 시·도 전체를 조회한 정보의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전국을 대상으로 조회 가능하나, 이 경우 동명이인 자료의 선별 등을 통하여 자료 제공의 범위를 최소화 합니다.

기타사항

  •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 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 상속권자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제공

업무처리 절차

  1. STEP 01

    신청(민원인)

  2. STEP 02

    접수(민원지적과)

  3. STEP 03

    검토

  4. STEP 04

    결재(담당)

  5. STEP 05

    결과 통보(민원인)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부동산관리팀
전화
032-770-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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