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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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지적 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
현재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만 검색가능(토지ㆍ임야대장이 작성되기 이전(1910년)은 기록이 없어 검색불가)
근거법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신청자격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인(본인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
신청장소
- 전국 시·도/시·군·구 지적관련 부서
(※ 우리 구의 경우 민원지적과)
구비서류
- 지참물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
- 첨부서류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료조회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전국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전국 또는 해당 시·도/시·군·구
- 성명 조회는 관련된 2~3개 읍·면·동 또는 시·도 전체를 조회한 정보의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전국을 대상으로 조회 가능하나, 이 경우 동명이인 자료의 선별 등을 통하여 자료 제공의 범위를 최소화 합니다.
기타사항
-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 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 상속권자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제공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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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신청(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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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접수(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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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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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결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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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결과 통보(민원인)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부동산관리팀
- 전화
- 032-770-6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