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 홈
- 종합민원
- 부동산/토지
- 민원서비스
- 원스톱지적측량
목적
민원인이 분할 등 지적측량 후 지적공부 정리까지 수차례에 걸쳐 민원실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1회 방문으로 지측량신청 단계부터 토지대장 발급까지 One-Stop으로 민원서비스 제공
개요
- 민원인이 지적측량(토지분할, 등록전환)을 신청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기까지 지적측량 접수창구 및 지적부서에 수차례 방문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 발생
-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토지분할, 등록전환)을 위해 직접 신청하는 지적측량 신청의 경우 처리방식 개선을 통해 민원불편 해소 가능
추진방안
- 토지소유자의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처리
- 별도신청 없이 지적정리가 완료된 대장 및 지적도 발급 송부(무료)
- 지적측량민원 One-Stop 처리를 통한 대 시민 서비스
- 시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추진방법
추진방법을 구분, 수행사무 및 처리절차, 비고로 구분하여 작성한 표
구분 |
수행사무 및 처리절차 |
비고 |
토지소유자 (대리인) |
- 지적측량 신청 접수 (소유자, 대리인 공통)
- One-Stop 지적측량 민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 토지이동신청서 작성제출 (수수료 납부)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 토지이동 관련서류 제출
- 대리인의 경우 측량접수자가 소유자 유선 확인
- One-Stop 신청서 및 수수료 등 일체서류 접수자 보관
|
측량접수 담당자에게 제출
(소유자·대리인→측량접수자) |
접수담당자 및 측량수행자 |
- 접수담당자
- 지적측량결과도 및 측량결과부(성과도) 제출과 동시에 One-Stop 민원신청서, 토지이동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소관청에 제출
- 최초 신청시 미비사항을 보완한 추가접수 실시
- 측량수행자 : 필요한 경우 측량 현지에서 관련서류 수령 후 측량접수자가 보관
|
토지이동담당자에게 제출
(측량자→담당자) |
소관청(대리인) |
- 성과검사 완료와 동시에 토지이동접수
- 유선으로 최종 측량성과 확인
- 토목,건축관련 사항은 설계도 등과 부합여부 확인
- 지적측량결과부 발급, 지적정리 통보, 등기촉탁 결과 송부 등과 동시에 자체계획에 따라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 등 부가 서비스 시행
|
민원인에 통보
(소관청→소유자) |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