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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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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비스
  4. 원스톱지적측량

목적

민원인이 분할 등 지적측량 후 지적공부 정리까지 수차례에 걸쳐 민원실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1회 방문으로 지측량신청 단계부터 토지대장 발급까지 One-Stop으로 민원서비스 제공

개요

  • 민원인이 지적측량(토지분할, 등록전환)을 신청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기까지 지적측량 접수창구 및 지적부서에 수차례 방문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 발생
  •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토지분할, 등록전환)을 위해 직접 신청하는 지적측량 신청의 경우 처리방식 개선을 통해 민원불편 해소 가능

추진방안

  • 토지소유자의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처리
  • 별도신청 없이 지적정리가 완료된 대장 및 지적도 발급 송부(무료)
  • 지적측량민원 One-Stop 처리를 통한 대 시민 서비스
  • 시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추진방법

추진방법을 구분, 수행사무 및 처리절차, 비고로 구분하여 작성한 표
구분 수행사무 및 처리절차 비고
토지소유자
(대리인)
  • 지적측량 신청 접수 (소유자, 대리인 공통)
    • One-Stop 지적측량 민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 토지이동신청서 작성제출 (수수료 납부)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 토지이동 관련서류 제출
  • 대리인의 경우 측량접수자가 소유자 유선 확인
  • One-Stop 신청서 및 수수료 등 일체서류 접수자 보관
측량접수 담당자에게 제출
(소유자·대리인→측량접수자)
접수담당자 및 측량수행자
  • 접수담당자
    • 지적측량결과도 및 측량결과부(성과도) 제출과 동시에 One-Stop 민원신청서, 토지이동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소관청에 제출
    • 최초 신청시 미비사항을 보완한 추가접수 실시
  • 측량수행자 : 필요한 경우 측량 현지에서 관련서류 수령 후 측량접수자가 보관
토지이동담당자에게 제출
(측량자→담당자)
소관청(대리인)
  • 성과검사 완료와 동시에 토지이동접수
    • 유선으로 최종 측량성과 확인
    • 토목,건축관련 사항은 설계도 등과 부합여부 확인
  • 지적측량결과부 발급, 지적정리 통보, 등기촉탁 결과 송부 등과 동시에 자체계획에 따라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 등 부가 서비스 시행
민원인에 통보
(소관청→소유자)

처리절차

현행 처리 절차 (10단계 : 4회방문)

토지소유자가 측량을 의뢰하면 측량수행자는 측량 및 성과작업에 들어갑니다. 이후 지적부서는 성과검사 후 성과도를 교부하며 측량수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성과도를 수령하도록 성과도를 전달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정리신청하면 지적부서는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하며, 대장신청을 하면 대장발급을 하게 됩니다.

개선 처리 절차 (3단계 : 1회방문)

토지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측량을 의뢰하면 측량수행자는 측량 및 성과작성과 정리신청을 맡습니다. 이후 지적부서는 성과검사후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하여 대장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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