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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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651958. 6. 12. 이전 출생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이 전화·인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 지적관련 민원을 신청(호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접수 후 그 처리 결과를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전달하고, 토지 합병 시등기부등본 확인 등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관내 합병대상 토지조사 및 등기부를 열람하고 직접방문하여 합병 신청서 접수·처리해 주는 『찾아가는 지적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민원관련업무
- 토지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별공시지가 발급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토지합병
- 토지분할, 지목변경, 기타 지적업무와 관련한 민원상담 일체
서비스 대상자
- 관내 651958. 6. 12. 이전 출생세 이상 어르신 중 관내 토지소유자
- 관내 장애인 중 관내 토지소유자
-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이 준공된 토지 소유자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업무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민원신청 : 전화, 인편,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지적민원신청
- 처리절차
- 민원인이 전화, 인편, 인터넷 등으로 지적민원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처리 절차에 관하여 전화로 설명하고 민원인과 방문일정 협의
-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신청한 토지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현지 출장하여 조사 및 서류 접수
- 출장완료 후 처리기간 내에 민원처리
- 결과 통보 : 전화, 우편, SMS 또는 직접 방문하여 민원처리 결과나 서류 전달
서비스 대상자
- 관내 651958. 6. 12. 이전 출생세 이상 어르신 중 관내 토지소유자
- 관내 장애인 중 관내 토지소유자
-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이 준공된 토지 소유자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지적팀
- 전화
- 032-770-6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