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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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근거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대상사업(10개사업)
- 택지개발
- 공업단지조성
- 관광단지조성
- 도시환경정비
- 유통단지
- 온천개발
- 터미널
- 골프장
- 지목변경 수반되는 개발사업
- 도시지역 개발행위 및 산지관리 법·농지법·초지법에 의한 전용허가 등
기준일
대상사업 중 2006. 1. 1. 이후 인·허가 받은 사업
대상면적
- 도시지역 : 990㎡ 이상
- 비 도시지역 : 1,650㎡ 이상
-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6대 도시) : 660㎡ 이상
부과기준
-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
- 개발이익 =〔부과종료지가-(부과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부동산관리팀
- 전화
- 032-770-6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