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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취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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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허가·신고대상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개인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사원 또는 구성원이 반수이상이 외 국인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사원 및 이사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이상이 외국인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 (제9조)
- 대상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 허가신청기한 및 기관 : 계약체결 전
- 구비서류 :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
※ 대리인신고시 대리인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 사본
- 처리기간 :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제8조제1항)
- 대상 : 허가대상 지역 외의 토지
- 신고기한 및 기관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토지취득계약서
- 처리기간 : 즉시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신고 (제8조제2항)
- 대상 : 상속, 경매, 법원의 확정판결
- 신고기한 및 기관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
- 구비서류 : 계약 외 원인 입증서류, 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
토지계속 보유 신고 (제6조)
- 대상 : 국적변경 된 후 종전 소유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경우의 부동산
- 신고기한 및 기관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단체), 신분증
※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처리기간 : 즉시
벌칙 (제26조 내지 제29조)
- 허가를 받지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제7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효력 상실(제4조4항)
-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제9조1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 토지의 계속 보 유 신고를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제9조2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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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허가, 신고서작성(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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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허가, 신고서작성(행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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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신청서검토 및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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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결재(허가,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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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허가신고증 교부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부동산관리팀
- 전화
- 032-770-6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