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국인토지취득허가

  1. 종합민원
  2. 부동산/토지
  3. 외국인토지취득허가

근거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허가·신고대상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개인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사원 또는 구성원이 반수이상이 외 국인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사원 및 이사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이상이 외국인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 (제9조)

  • 대상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 허가신청기한 및 기관 : 계약체결 전
  • 구비서류 :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
    ※ 대리인신고시 대리인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 사본
  • 처리기간 :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제8조제1항)

  • 대상 : 허가대상 지역 외의 토지
  • 신고기한 및 기관 : 계약(증여)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매매계약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토지취득(증여)계약서
  • 처리기간 : 즉시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신고 (제8조제2항)

  • 대상 : 상속, 경매, 법원의 확정판결
  • 신고기한 및 기관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
  • 구비서류 : 계약 외 원인 입증서류, 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

토지계속 보유 신고 (제6조)

  • 대상 : 국적변경 된 후 종전 소유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경우의 부동산
  • 신고기한 및 기관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단체), 신분증
    ※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처리기간 : 즉시

벌칙 (제26조 내지 제29조)

  • 허가를 받지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제7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효력 상실(제4조4항)
  •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제9조1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 토지의 계속 보 유 신고를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제9조2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처리절차

  1. STEP 01

    허가, 신고서작성(민원인)

  2. STEP 02

    허가, 신고서작성(행정시)

  3. STEP 03

    신청서검토 및 현지조사

  4. STEP 04

    결재(허가, 불허가)

  5. STEP 05

    허가신고증 교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부동산관리팀
전화
032-770-6348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