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시행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권자
군수· 구청장
절차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간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허가 신청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 및 거래당사자의 임감증명서 각 1통 추가 제출
제출서류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 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 ||
---|---|---|---|
지역 | 면적(㎡) | 지역 | 면적(㎡) |
주거지역 | 180초과 | 농지 | 500초과 |
상업지역 | 200초과 | 임야 | 1,000초과 |
공업지역 | 660초과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초과 |
녹지지역 | 100초과 | ||
용도미지정 | 90초과 |
허가대상이 되는 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 :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됨
허가기준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및 면적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이 법령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허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근거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신고대상
대상토지
해당 군·구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아 등기 완료된 토지
신고내용
신고방법
신고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문의사항
군·구 해당과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