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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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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목적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시행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권자

군수· 구청장

절차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간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허가 신청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 및 거래당사자의 임감증명서 각 1통 추가 제출

제출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 취득시)
  • 임업경영계획서(임야 취득시)
  •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허가대상 면적

허가대상 면적을 도시지역[지역, 면적(㎡)]과 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지역, 면적(㎡)]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지역 면적(㎡) 지역 면적(㎡)
주거지역 180초과 농지 50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임야 1,0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미지정 90초과

허가대상이 되는 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 :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됨

허가기준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및 면적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이 법령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허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 자가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2년)
  •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2년)
  •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등이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년)
  •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2년)
  • 수용하거나 지정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년)
  • 그 외의 경우(5년)

업무처리절차

거래당사자간 합의 후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15일내 검토합니다. 허가시 허가증을 교부하지만, 불허가시엔 불허가를 통보하며 1개월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토지거래허가위반신고 포상금제 실시

근거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신고대상

  • 사위(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은 자
    • 허가받은 토지를 미이용 방치, 미이용 전매, 타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토지 취득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대상토지

해당 군·구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아 등기 완료된 토지

신고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위반내용(토지소재지, 위반사항)
  •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의 근거

신고방법

  •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접 방문 신고
  •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토지현황 사진 등) 제출

신고포상금 지급

  • 예산범위 내에서 1건당 최고 50만원까지 지급
  • 고발건 :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 신고건 : 행정기관의 사실 조사 후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수사)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고발)인 경우
  •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문의사항

군·구 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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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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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팀
전화
032-770-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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