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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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 ·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합니다.
근거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시지가구분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
-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약 2,750만 필지)중 지가 대표성 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 공시).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평가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 1일 기준 : 5월 31일 결정·공시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토지는 제외할 수 있다.)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군수.구청장 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 1일 기준 : 10월 29일 결정·공시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열람·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지가산정이 완료된 개별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의 검증을 거쳐 열람을 실시(20일간)하고 열람토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재지 군·구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견제출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신청기간이 만료 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군수 또는 구청장(일반 區제시의 구청장 포함)에게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 정평가업자의 검증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 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
-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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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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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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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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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시.군.구(읍.면.동)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 지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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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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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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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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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부동산관리팀
- 전화
- 032-770-6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