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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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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 ·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합니다.

근거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시지가구분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
    •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약 2,750만 필지)중 지가 대표성 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 공시).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평가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 1일 기준 : 5월 31일 결정·공시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토지는 제외할 수 있다.)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군수.구청장 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 1일 기준 : 10월 29일 결정·공시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열람·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지가산정이 완료된 개별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의 검증을 거쳐 열람을 실시(20일간)하고 열람토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재지 군·구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견제출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신청기간이 만료 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군수 또는 구청장(일반 區제시의 구청장 포함)에게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 정평가업자의 검증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 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
  •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절차

  1. STEP 01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 시달

  2. STEP 02

    시.군.구

    토지특성 조사실시

  3. STEP 03

    시.군.구

    지가 산정 (산정지가 검증)

  4. STEP 04

    시.군.구(읍.면.동)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 지가검증)

  5. STEP 05

    시.군.구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6. STEP 06

    시장.군수.구청장

    지가결정 공시

  7. STEP 07

    토지소유자

    시.군.구 이의 신청

  8. STEP 08

    시.군.구

    이의신청 처리(이의신청 지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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