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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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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 2011. 9. 16., 시행 2012. 3. 17.)]

지적재조사사업 왜 해야하나요?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 지적제도의 문제점

  • 옛지도 - 국토부출처

    100여 년 당시 측량 기술의 부정확성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경계를 놓고 매년 벌어지는 행정소송 비용만 연간 약 4천억원 - 국토부출처

    전 국토 3700만 필지의 15%가량이 현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3,800억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 일본측량원점과 차이나는 지도 - 국토부출처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표준과 약 365m나 차이가 납니다.

지적불부합의 대표 유형 6가지

종이지적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약 45m 겹침

    01 중복형

    중복형일필지의 일부가 중복 등록되어 발생하는 현상

  • 약 5m 벌어짐

    02 공백형

    행정구역 접합지역의 벌어짐이나 인접 필지 사이에 공백부분에 발생되는 현상

  • 약 2m 치우침

    03 편위성

    일단의 토지경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회전하는 형태로 밀리는 현상

  • 약 3m 밀림

    04 불규칙형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실경계가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불일치되는 현상

  • 약 35m 이동

    05 위치오류형

    토지의 형상과 면적은 일치하나 지적공부의 등록위치가 전혀 다른 위치에 실제 경계가 위치하는 경우

  • 지적도

    06 지형변동형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당시와 현재의 이용상황이 변동된 경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지적재조사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STEP 01

    실시계획 수립

  2. STEP 02

    토지소유자동의

  3. STEP 03

    사업지구 지정

  4. STEP 04

    일필지 조사 및 측량

  5. STEP 05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6. STEP 06

    경계확정

  7. STEP 07

    조정금 정산

  8. STEP 08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9. STEP 09

    등기정리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국민의 재산권 보호,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행정절차 간소화
국민의 재산권 보호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행정절차 간소화
지상·지표·지하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하여 토지이용이 편리해집니다.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 정정으로 행정력 낭비가 감소합니다.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경계분쟁이 감소합니다. 맹지(땅에 진입로가 없는 토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여 건물을 짓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측량기술로 정밀한 측량성과를 제공합니다. (최대오차 7cm)
분쟁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소송 등)이 감소하게 됩니다. 토지활용도 증가로 상권 확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서비스 제공 및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 가능

지적재조사의 효과

이전
  • 구불구불한 경계

    구불구불한 경계

  • 건물 경계 저촉

    건물 경계 저촉

  •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이후
  • 토지 정형화

    직선경계로 토지 정형화

  • 현실 경계 확정

    경계저촉 해소로 현실 경계 확정

  • 맹지해소

    도로확보로 맹지해소

기존지적선

지적재조사 확정 경계선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770-6347)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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